한국노총이 택시노련 비리 사건에 이어 전직 지도부가 복지회관 건립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새로 들어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2억2천여만원과 2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권원표 전 상임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노련 비리 사건을 일단락하고 복지회관에 대한 비리 의혹을 추적해 오던 검찰은 최근 S산업, D건설, J전기, S건설 등 4곳과 다른 하청업체 몇 곳을 순차적으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들 업체에서 노총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입출금 내역과 성격 등을 정밀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의 경우 전·현직 구분을 짓지 않고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돈을 건넨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도 책임자를 찾아 배임중재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은 하청업체 선정과 이후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 돈이 쓰인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사무총국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땅한 해결방안은 마련치 못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미 밝혔던 외부감사제 도입 등 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도피 중인 권오만 사무총장의 신병확보를 위해 기소중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현재 권씨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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