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련의 기금운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가 이남순 한국노총 전 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서류 확인 작업에 나서는 등 복지회관에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 김성태 수석부위원장 직무대리(전 사무총장)를 직접 검찰에 출두시켜 조사를 받으려 했으나 검찰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검찰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 복지회관 비리 의혹과 관련, 이남순 전 위원장 본인의 이야기를 포함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사 중에 있다”며 “이번 주에는 이와 관련한 서류 확인 작업과 함께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참고인 임의소환, 자료제출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확대에 따라 한국노총은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 16일 복지회관 발전기금 관련 서류를 검찰에 제출한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김성태 전 사무총장이 자진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총장을 소환한 적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한국노총 한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검찰이 이남순 전 위원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비리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수사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이용득 위원장이 모든 의혹에 대해 피하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에 따라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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