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위의 행정지도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며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는 지난 26일 경기도 국감이후 냉랭한 분위기가 남아 있는 가운데, 비교적 큰 마찰없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4년간 처리된 조정신청사건 총 3,117건중 18.7%에 이르는 582건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위 행정지도를 통해 조정신청이 반려됐다"며 "이는 같은 기간동안 조정을 성립시켜 노사대립을 마무리한 505건보다 88건이나 더 많은 수치로 노동위원회의 존재이유를 고민하게 할 정도"라고 추궁했다.


* 호텔롯데사태, "사용자중재신청 수용은 공정치 못해"

특히 한 의원은 "4년간 이루어진 행정지도 582건중 소위 교섭미진을 사유로 한 행정지도가 233건으로 82.6%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도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도록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락기 의원(한나라당)도 "노동위원회에서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31개, 올해 40개 노조에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은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98년 이후부터 행정지도로 인한 파업이행률이 높아져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행정지도건중 파업으로 이행된 사건'이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임종률 중앙노동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것이 교섭미진의 경우인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며 업무지침도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말 공권력이 투입돼 장기파업사태를 초래했던 호텔롯데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노조가 4월부터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섭을 해태했다"며 "노동위원회가 6월7일 노조의 조정신청을 행정지도(교섭미진)로 반려해놓고 바로 다음날 회사의 중재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따졌다.


* 사건처리 지연 '심각'...심사관 규정 제정 주장도

또 이날 국감에서 노동위원회의 자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제기도 나왔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중노위에서 99년도에 처리된 1,002건중에서 90일이상 소요된 사건은 총 640건(63.8%)이고 올해 8월말 현재 처리건수는 664건에 90일이상 소요된 사건이 460건으로 전체의 69.2%에 이른다"고 주장,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심사관이 부족한 것 등이 원인이 될 것"이라며 "심사관에 대한 법적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세훈 의원은 "지난 4월 심사관 37명을 포함한 사무국직원 38명이 증원됐음에도 처리기간이 오히려 지연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수 의원(민주당)은 단체협약이행 확보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사태와 관련, "다른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법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데 교원노조와 교육부가 맺은 단협이 사실상 효력이 없게 돼 있다"며 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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