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 재정흑자분 2조원 가운데 사용처가 확정된 7천억원(자기공명영상촬영, 분만비 지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조3천억원으로 암환자부터 무상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민주노동당과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 제기되자, ‘무상의료’와 관련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1조~20조원으로 추정되는 무상의료의 재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내년에 △5세 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노인 △차상위층을 포함한 저소득계층부터 전액 무상의료를 실시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재원 10조6,866억원은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 6~70%까지 확대 △조세개혁 △불필요한 군비축소 △주한미군 주둔비 환수 등을 통해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재원마련 방안이 국민들에게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화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 아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에 고민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34만991원(59.5%)나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 총 급여액은 18조9,567억원. 이 가운데 46.2%는 국가 및 사용자가, 53.8%는 국민들이 부담했다. 1가구당 월 4만7,788원의 보험료를 내고 평균 2.66명의 가족이 91만4,441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이 금액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의 43.6%로 무려 12조5,739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적지 않은 병원비를 따로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비급여진료비까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면 병원에서 환자가 내는 별도의 진료비는 사라지는 셈이다. 이 12조5,739억원을 개인이 부담할 경우 가구당 연간 70만6,908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정부와 사용주의 50% 공동부담을 적용하면 한 가구당 연간 38만317원, 월평균 3만1,693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노조는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 때문에 월 10만원이 넘는 암보험 등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100%로 끌어올린다면 누가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하려 하겠냐”고 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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