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과 학교급식의 인연은 길고도 길다. 지난 91년, 그가 부천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공약으로 내놨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로서는 학교급식에 주목한 드문 인물이었다. 그것은 20여년이 흐른, 전국 723만명의 초·중·고교생이 하루 한 끼 이상 급식을 먹고 있는 지금에 이르는 첫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완성은 아니다.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한 끼 식사.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농산물, 직영, 무상급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17대 국회에 이를 뼈대로 한 급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7일 국회에서 학생·학부모·교사와의 대담에 함께 참여한 최순영 의원을 만나봤다.

91년부터 '학교급식 도입'을 공약하다

“91년 당시 공약은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부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는 부담을 없애고 아이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자는 소박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당시 부천시가 여의치 않다고 하자 학부모를 적극 조직하고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등을 펼쳤지요.”

이 과정에서 93년 초등학교 급식확대, 98년 고등하교, 2000년 중학교에 이어 2003년 전국적 급식이 실시됐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조례제정운동이란 물줄기도 형성됐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다시 시작됐다. 양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질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 학교급식은 질이 떨어집니다. 현대병이란 게 환경, 먹거리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질좋은 먹거리를 먹이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이들이 성장촉진제, 항생제 맞은 닭, 달걀, 고기를 먹고 자라는데 문제가 없을 리가요. 또 이런 것들은 수입품이란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그가 제출한 법안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해야 하고 위탁이 아닌 직영이어야만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것이 6월 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 정부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헌재에 제소를 했고 직영전환 역시 위탁업체의 반발이 심해 여의치 않다고 한다.

“어느 나라도 급식지원을 안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만 지원이란 100%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는 예외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WTO 협정 위배 여부는 분쟁기구가 판결하면 되고요.” 왜 정부가 지레 겁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미국, EU 등 선진국은 모두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는데도 말이다.

“직영도 중요해요. 지금 위탁업체의 반발이 많습니다. 위탁업체 대부분이 대기업이거든요. 쉽진 않겠지만 6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해야지요.”

이와 함께 무상급식도 그가 내놓은 개정안의 핵심이다. 무상급식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저는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계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2조4천억원이 필요하고, 5년간 차상위계층,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하면 연간 5천억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재원 마련은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렸습니다.”

‘함께하는 식사공동체’를 향해

그가 꿈꾸는 학교급식의 모습은 무엇일까. “학교급식은 이제 질을 따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문제이고요. 이를 통해 함께 하는 식사공동체를 교육과 함께 이뤄가야 합니다.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촌에 대한 공부도 될 거예요. 또한 급식은 무상급식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여가는 데도 한 몫 할 것입니다.”

최 의원은 ‘함께하는 식사공동체’를 꿈꾼다고 했다.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이의 생산자의 수고를 감사히 여길 줄 알고 바른 식사예절을 자연스레 익힐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최 의원은 이날 학생·학부모·교사들로부터 직접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듣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다고 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농산물, 직영, 무상급식을 담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하루빨리 급식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모두의 바람을 안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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