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근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 2002년부터 일부 시도 및 시군구는 자체 예산으로 출산 가정에 정액의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충남 등 일부 지방선관위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은 내년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5월말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할 경우 기부행위로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이미 관련 조례가 있거나 이달말까지 제정이 완료되는 지역에 한해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속 추진이 가능하다”며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이에 따른 기본지침과 범정부적 저출산종합대책에 근거해 지속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할 때는 지자체 기관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단체장 직명이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 등 단체장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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