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국회 교육위 학교급식법개정안공청회를 기점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3개, 한나라당 1개, 민주노동당 1개, 정부안 1개 등 6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어, 앞으로 법개정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을 놓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윤강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 과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농산물 사용’과 관련 정부는 그동안 외통부의 해석을 바탕으로 학교급식에 국내농산물을 공급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규정이 WTO위반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런 이유로 현재 서울, 경기, 전북, 경남 등 광역시도 의회에서 통과된 지자체 조례를 행정자치부와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해 놓은 상황.

최 의원은 “친환경유기농산물 급식지원은 환경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특히 어린이들)의 건강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체 WTO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견해를 들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윤강현 과장은 “건강과 생명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무리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우리 농산물’ 사용이 문제가 돼 분쟁이 일어난 경우 WTO 위반여부는 WTO분쟁조정기구에서만 판결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따져 묻자 윤 과장은 “‘우리 농산물’규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분쟁까지 가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우리가 가입돼 있는 국제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법 모색하자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는 최순영 의원실과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 주최로 ‘우리농산물사용, 직영전환, 무상급식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또한 운동본부는 현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우리농산물사용 △직영전환 △무상급식확대의 내용으로 학교급식을 개하자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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