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 인하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복지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 인하 노동부 4.5%에서 3.8%로 기자명 김소연 기자 입력 2005.04.29 18:1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동부는 노동자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을 연 4.5%에서 3.8%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은 월 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의 경우 700만원, 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생계비 500만원 한도로 대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부를 원하는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전국 46개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동부는 노동자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을 연 4.5%에서 3.8%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은 월 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의 경우 700만원, 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생계비 500만원 한도로 대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부를 원하는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전국 46개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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