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자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을 연 4.5%에서 3.8%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은 월 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의 경우 700만원, 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생계비 500만원 한도로 대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부를 원하는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전국 46개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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