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9월중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821곳에 대한 불시 기동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5곳을 사법처리하고 145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 업체는 안전난간대를 미설치한 경기 시흥시 부석프라자 건설사인 부석건설과 국태종합건설 유진공영건설 ㈜한빛 신아건설 등이다.

올들어 안전관리 미비로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조치된 건수는 총 8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건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행정력을 집중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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