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신>  “판 깨자는 게 아니면 합의 여지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 기간제 기간과 기타 쟁점 패키지 가능


이석행 총장이 밝힌 23~24일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노총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사유제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23일 협상이 순탄했던 반면 24일 협상에서는 노동부와 재계가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지게 됐다는 것.

그러나 한국노총은 그동안 각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논의를 진행한 만큼 협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4일 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기간 3년 보장 후 사유제한’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단축하는 조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협상이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간을 1년 단축하는 안을 경영계가 받아들일 경우 다른 부분에서는 노동계가 일정한 양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2년으로 할 경우는 거꾸로 노동계가 일정 부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6개월까지라는 원칙을 세운 상황에서) 기간 문제에서 노동계가 최대한 양보를 해봤자 1년 이상은 안 될 것이고 경영계와 정부 또한 2년 이하로는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논의주체가 판을 깨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결국 1년 혹은 2년, 둘 중에 하나로 결정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년 보장 후 사유제한’은 ‘3년 후 해고 금지’라는 정부안과 동일한 만큼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간제 노동자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의 의미는 크며 이에 따라 노동계의 마지노선이 여기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한 “기간이 2년으로 결정될 경우는 경영계가 다른 부분에서 일정 양보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년으로 될 경우는 노동계가 양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짚어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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