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의 대표주자인 SK주식회사(대표이사 김한경)가 그동안 불법파견근로자를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나, 오히려 회사측은 계약해지로 맞서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9일 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 황영호)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난 20일 "SK(주)와 (주)인사이트코리아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해 운영중인 전국 11개 물류센타의 실제 운영형태는 파견"이라며 SK(주)에 대해 직접 고용 등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연맹은 지난 8월18일 SK(주)의 불법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파견허용업무가 아닌 물류센터의 저유원 등의 업무에 업무도급을 가장해 파견근로를 사용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항을 위배했다"는 입장.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직원들이 SK(주)물류센터에서 SK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직책하에 수행해 왔고 모든 업무의 지휘감독도 SK(주)담당 과장이나 대리가 하는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내지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9일자로 인사이트코리아에 대해 업무폐쇄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용곽 인사이트코리아 대표이사를 노량진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아직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러한 노동부의 판정에 따르면 SK(주)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던가 실질적인 도급체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인사이트코리아와의 도급계약을 31일자로 해지통보하고 인사이트코리아도 지난 26일 전 직원에게 11월30일자로 해고통보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인사이트코리아노조(위원장 지무영)는 "노동부 조치에 환영한다"고 전제, "SK(주)가 불법파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올해 7월1일자로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한만큼 인사이트코리아 직원들은 SK(주)의 직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주)가 노조와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규탄투쟁과 더불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많은 사업장에서 위장도급 의혹이 있어 이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라는데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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