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인원감축을 놓고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완전하고 보편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이 주장하고 이번 국회회기 내에 관련법안의 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노동기본권은 생존권 보장과 자유권 회복

민주노총이 주최하고 공공연맹(위원장 김연환)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인제 상지대 교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생존권) 보장과 자유권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기본권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유보조항이나 단서조항을 단 노동기본권 보장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법개정 방향과 관련해 김 교수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단체협약의 내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제41조 쟁위행위의 제한과 금지 조항에서 그 대상에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을 삽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각각 제66조와 제58조, 집단행동의 금지조항에 공무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운동은 집단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직장협의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을 폐지해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여타 노동자들과 같은 관점에서 사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부패추방의 주체될 수 있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유덕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공격으로부터 공무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며 "공무원신분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고용안정이 IMF위기 이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상대적 저임금을 보상해주던 공무원 연금제도마저 개악되려는 상황에서 이미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위원장은 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공무원들도 노동자로서 저항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OECD의 노조자문위원회(TUAC)와 ILO의 강력한 권고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만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을 위한 강력한 주체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이 공무원노조로 발전하고 조직대상은 6급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들과 언론의 곱지 않은 시각에 대해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노조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과 이를 통한 대국민설득작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제제도도 개선돼야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앞 선 발제자들의 시각에 동의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의 대안세력으로 자부하기에는 노조조직률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결성되면 노동운동의 조직률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실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사회진보를 위한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해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행 노조법상의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위행위 및 강제중재와 관한 규정과 관련해 지난 24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본지 25일자 참조)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 제도의 폐지와 개선 없이 공무원 노조가 설립되면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부산, 경남, 대구 지역의 공직협, 국공립대 기능직협의회,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자치노조) 등에서 100여명이 참여했다.

자치노조 박영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돼 자치노조가 합법화될 때만이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꽃피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기분권이 공무원이라는 이름 하에 묵살돼 왔다"며 "올해는 꼭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국회회기 내에 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으며 김연환 공공연맹 위원장도 "공무원들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제공공서비스노조(PSI)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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