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중. 소규모 건설현장이 안전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작업중지명령을 받는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9월중 공사금액 1백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8백21개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방지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산재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1백45개소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안전시설을 미비한 5개 작업현장의 시공업체인 국태종합건설 유진공영건설 부석건설 한빛 신아건설과 현장사무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했다.

노동부는 추락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난간, 작업발판, 사다리,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이동식 비계 등 8대 가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벌였다.

한편 노동부는 올들어 9월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5천5백8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중 8백73개 현장에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