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 91년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뒤 비준한 협약이 전체 협약 185개 중 20여개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EU국가 평균 89개, OECD 가입국가 평균 71개에는 물론 ILO 전체 177개 회원국 평균비준건수 약 40개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은 국제기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 부산대 교수(법학과)는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해 한국노총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준과 노사관계 로드맵 심포지엄’에서 “2004년 11월 현재 우리나라가 ILO 협약 비준 건수는 20개로 조사됐다”며 “이는 177개 회원국 평균 비준 건수인 약 40개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질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ILO가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기본협약’ 4개 분야 8개 중에서도 한국이 비준한 것은 2개 분야 4개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8개 기본협약을 모두 비준한 국가는 모두 102개국으로 회원국의 약 60%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제29호와 105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87호와 98호 등에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과 아동노동금지에 대한 협약 각각 두 개항에 대해 가입한 상태다.

그는 이어 “ILO 협약 다수를 비준한 것이 인권준수 모범국인 것으로 단언할 순 없지만 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80개 이상의 협약을 비준한 것에 비췄을 때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20개의 협약만을 비준한 현실은 결국 우리나라의 인권보장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이 같은 현실은 이를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 등 관련 기관들의 의지 부족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ILO 협약 중 근로자의 핵심기본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본협약 4개 분야 8개 중 미비준한 4개 협약에 대한 가입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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