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가 4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험제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 안정을 도모하며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은 골라내겠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산재단체들은 제도개선 방안이 결국 요양인정기준을 엄격히 제한해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안정화를 이루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혁신을 위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임원, 외부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30일 발족시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표 참조>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위원
구분성명소속직책
위원장신수식고려대경영학과교수
간사이상석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
이후재근로복지공단보험관리이사
임명순산재의료관리원운영이사
1분과
재정·징수, 보상
신수식고려대경영학과교수
김상호관동대경제학부교수
김창섭성균관대 무역연구소
한국보험연구원
보험문화센터위원
보험경영정책소장
김용하순천향대경제금융학부교수
정연택충남대사회복지학과교수
정홍주성균관대경영학부교수
유길상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장동한건국대상경대학교수
이세현공단자문위원
2분과
요양·재활
이경석순천향대 의과대학신경외과교수
하은희이화여대 의과대학예방의학교수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보건의학 교수
박정선한국산업안전공단근골격계질환팀장
주영수한림대 의과대학산업의학교수
이현주공단(노동부파견)연구원
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박수경대진대사회복지학교수
한태희공단상근자문의


노동부는 발전위원회에서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초안을 마련하면 노사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산재보험 심의위원회’에 넘겨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산재보험제도 개편 배경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 도입돼 재해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소득보전, 사회복귀 촉진 등을 목표로 적용대상, 보상범위 등이 계속 확대돼 왔다.

적용대상은 500인 이상으로 시작해 1972년 30인 이상, 1992년 5인 이상, 2000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수 증가, 요양기간 장기화, 연금 수급 지수 누증 등으로 보험급여 지급액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17.7%나 늘어 보험재정 자체가 불안해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급여액은 2조8,599억원으로 2000년(1조4,563억원)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의 재정수지는 2000년 2,708억원, 2001년 3,647억원, 2002년 2,804억원 등 흑자를 보이다 2003년 2,495억원, 지난해 2,410억원 등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산재 환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데다 실제 요양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5천여개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진료비 심사가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져 적정 치료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산재 장해자가 요양 뒤 일터 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복귀율은 40%에 불과하며 휴업급여의 경우 3년 평균 증가율이 22.1%에 달하는 등 보험급여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요양기간이 1~3년인 환자수는 2000년 6,708명에서 지난해 1만3,643명으로, 3~5년은 2,302명에서 3,845명으로, 5년 이상은 3,501명에서 6,327명으로 각각 급증함에 따라 이들 장기 요양환자 일부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태다.

제도개선 어떤 방향으로 가나

노동부는 ‘일하는 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보상,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이를 위해 △보험 가입·수납률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추진하며 △보험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높여 급여체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보험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위원회에서는 △책임준비금제도 △업종분류체계 △보험급여체계 △요양절차 △장해평가기준 △산재의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개선방안 논의와 함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재활사업의 중장기 운영방향 등이 주요하게 다뤄지게 된다.

노동부 이상석 노동보험심의관은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발족에 이어 공론화가 필요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출된 개선안은 노사단체의 의견수렴과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중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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