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KBS 노조회의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노조편들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일보>는 25일자 1면과 5면을 통해 “KBS, 노조 중앙위원회 도청 파문;노무팀 직원, 非공개회의장 잠입 녹취”, “ KBS, 노조회의 도청 파문;사장평가·팀제 논의 8시간 엿들어”라는 제목으로 보도기사와 해설기사까지 실어 상당히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1월11일 삼성전자가 노조 탈퇴를 대가로 1억3,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전 삼성전자 직원 홍두하씨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기자회견’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아 민언련으로부터 ‘차라리 삼성일보로 제호를 바꿔라’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대단히 대조적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이번 파문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 KBS 행태에 대해 엄중히 묻겠다”며 본격적인 대응의사를 밝혔다.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5일 ‘노조 불법도청 책임지고 KBS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 사측 노조탄압의 대표적 수법이었던 노조 회의에 대한 불법도청이 국가기간방송인 KBS 내에서 발생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노조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겨레>는 ‘불법 도청’ 대신 ‘몰래 녹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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