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벽두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의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공동안’을 발표하는 등 신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대표 김영호)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비록 신문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등 시장독과점 규제부분 등이 미흡하다고 해도 시행령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여론다양성을 보장해 거대신문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중소 규모의 건강한 신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최근까지 정의를 내리는 데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신문’과 관련해 '취재편집 인력을 갖추고 독자적인 기사를 생산하며 최소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사이트'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와 정당홍보사이트 등은 등록외 간행물로 정해 신문발전기금 등의 수혜 대상에서는 배제하되 언론중재법이나 선거법의 대상에는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한국언론재단 주관으로 24일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창룡 인제대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기자,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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