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3월16일 일본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이 일본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 극우우익세력의 광분속에 의회에 통과됐다”며,“일본의 독도 영토권 주장은 우리 국민의 존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독도 '망언'을 한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즉각 추방할 것 △독도가 대한민국 주권임을 포기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독도에 대한 명확한 우리입장을 담은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할 것 △일본군국주의 부활과 군사팽창 시도를 경계하기 위해 국제연대활동과 남북공동의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독도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도영유권을 확고히 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