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마네현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에 대해서는 영유권 수호 차원을 넘어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담은 '대일 신독트린'을 확정하고,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식민지 침탈과 궤를 같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되었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했다.
 
식민지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 그는 "정부는 향후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방식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정부는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특히 일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1965년 한일협정 범위밖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일문일답에서 "한일협정 8개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군대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이며, 일본측이 법적으로는 마무리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배상관철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은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 존경받는 첫 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는 일본이 미래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인적·물적 교류사업은 변합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인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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