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의 교섭을 통해 2005년도 환경미화원인부임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한 연합노련 백헌기 위원장<사진>을 만나봤다.

- 이번 임금지침의 가장 큰 성과는.
“기존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구조가 일급제로 돼있어 하루 결근하게 되면, 일당은 물론 각종 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년 전부터 제도개선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왔다. 환경미화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쟁취했다고 평가한다.”

- 이번 지침과 더불어 환경미화원에 대한 조직 확대 방안 등이 있는가.
“내년부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예산편성기준마련이 각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에 대비해 연합노련 내 환경분야 소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맞춰 조직확대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 환경분야 소산별노조는 오는 10월께 설립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시 행자부와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등 공동 임금투쟁에 나서겠다."

- 이번 지침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다. 결국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도록 결정이 났지만 실질 시간외근무 강제 논란 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행자부는 한 달 '20시간'만 기본급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적어도 '60시간'을 기본급화해야 한다는 노련 주장과 달라 결국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 부분은 아쉽다. 또 각 지자체마다 복리후생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 노조의 요구도 달라 이를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에서 모든 단위노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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