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7월 파견근로자 제도 시행 2년째를맞아 파견기간을 2년으로제한한 규정으로 실직될 위기에 처한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달 10일까지 특별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에서 매주 1차례씩 오는 7월로 파견기간이 끝나는 파견 근로자의 취업 실태를 파악, 보고토록 지시했으며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독려하기 위해 이들의 취업률을 기관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한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직접 고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파견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는 파견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사용업체를 적극 발굴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말 현재 5만3천여명에 달하는 파견근로자중 오는 7월로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는 10%안팎으로 그리 많지 않아 대량실직 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파견근로제의 정착을 위해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 이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취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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