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한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직접 고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파견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는 파견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사용업체를 적극 발굴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말 현재 5만3천여명에 달하는 파견근로자중 오는 7월로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는 10%안팎으로 그리 많지 않아 대량실직 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파견근로제의 정착을 위해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 이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취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