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중국동포와 구소련 국적 동포에 대해 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조치를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라도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중국동포 및 구소련 국적동포들에 대해서도 출국 후 1년이 경과하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도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003년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들이 체류기간 만료 전 자진출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치를 완화한 것”이라며 “하지만 미출국 불법체류자는 강력 단속하고 향후 5년간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합법체류 중인 동포들은 출국 시 예약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과 여권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출국 신고를 한 뒤 ‘출국확인’ 날인이 찍힌 출국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자진 출국하는 합법 체류자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협조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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