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는 그러나 희생자나 유족으로 신고된 29명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미흡 등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도내에서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인원은 지난달 28일 1천817명(희생자 152명·유족 1천665명)을 포함해 2천428명(희생자 221명·유족 2천207명)으로 늘어났다.
실무위원회는 또 사건 후유 장애자 32명에게 모두 4억5천65만2천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실무위원회가 피해자 대책위와 함께 현장조사와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며 "심사 결과를 국무총리 산하 노근리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na.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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