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곧 국회 차원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노조 탄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국회노동기본권 연구모임 소속 단병호(민주노동당), 김영주(열린우리당),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 노동부, 울산동부 경찰서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의원들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부가 지난 2월1일 고발장을 제출해 놓고도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고, 회사가 지난 2월13일 안기호 위원장을 불법적으로 ‘체포’할 때 경찰이 사전에 회사와 공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어 “4월 국회 때까지도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노사에 맡겨서는 사건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노동부는 경찰서에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현대자동차 및 그 하청업체들에 대한 고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단 한 차례도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파견 실태를 개선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노동부는, 현대차와 하청업체들이 현대차비정규직노조에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번 조사를 통해 현대차가 노동부의 불법판정 이후에도 불법파견 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고용 절차와 불법파견 시정 절차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현대차는 또 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체포할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및 경비대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단은 이 사건이 경찰과 사전에 ‘공모’된 것이라고 보고 울산동부경찰서를 조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조직적으로 개입이 됐거나, 최소한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장아무개 경사 단독으로라도 회사와 미리 안 위원장에 대한 체포과정을 논의, 공동으로 진행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에 참여한 이들 의원은 “향후에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당사자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재차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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