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7일자로 <레이버투데이>에 실린 '노동부 불법파견 정책 오락가락’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9일 요청했다. 노동부는 위 기사의 내용 중 "노동부가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선회했다"는 부분과 "노동부가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정정보도 요청은 이해하기 힘들다.

우선 노동부는 지난 6일 국정브리핑에 실은 <노동부의 입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고용의제)는 규정이 있으나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 노동부는 일년전인 지난해 4월 작성한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 “(무허가, 위장도급 등의) 불법파견이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은 적용된다는 것”(5p)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또 이 지침에서 “(불법파견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원도급업체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파견법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도급자의 고용을 적극 지도(한다)”(15p)는 방침까지 표명했다.

노동부가 지난 6일 국정브리핑에서 현행 법 운운하며 파견법 개정을 강조한 입장과 지난해 4월 작성한 지침에서 밝힌 바 있는 "현행 법적으로 고용의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은 (고용의제)가 적용되며 원도급자의 고용을 적극지도한다"고 적극 해석한 입장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본지는 약 1년의 시격을 두고 공개된 이 두 가지 공식문서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노동부가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선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단은 불법파견 문제가 현재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지로서는 일종의 의무인 셈이다. 이어, 담당기자는 노동부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 전화취재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례가 불법파견에 대해서 고용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노동부 역시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코멘트를 확보, 본지의 판단이 객관적인 사실 여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6일 <프레시안>이 "노동부, 오락가락 '유권해석'에 노동자 분통"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파견법 중 고용의제조항 적용에 대해 노동부가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서도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은 “노동부,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 입장변화 없다’”는 노동부의 정정보도 요청문을 9일 오후 게시했으나 이러한 노동부 입장에 대한 반박기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기자는 10일 오전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노동부의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레이버투데이>는 2월 24일자 보도에서 “노동부가 지난해 금호타이어를 비롯해 직접고용을 직접 지시했으나 최근 현대차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만을 지시하는 등 최근 노동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엄연한 사실”임을 지적했듯이, 노동부의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문대 단병호 의원실 보좌관 역시 “노동부가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 규정을 공식적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노동부의 최근 지침이 변경된 것은 분명하다”며 “공식적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행보들이 변화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정보도 요청문에서 “노동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동 조항(파견법 제6조3항)은 적법파견은 물론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노동부의 공식입장이 지난해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금호타이어 등 직접고용을 지시했던 사업장과는 달리 101개 전 업체에 불법파견 판정을 한 현대차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개선계획서 제출 명령 및 고소만을 취한 점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노동부가 과연 불법파견을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 1년 전까지는 법령을 노동자 입장에서 '적극' 해석해 지도지침을 내리던 입장에서 최근에는 법령의 미비라는 현실 뒤로 물러났다는 게 본지의 판단이다.

이에 본지는 노동부의 정정보도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편집 방침을 밝힌다.

다만, 정정보도와 달리, 노동부가 반론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지면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레이버투데이> 3월 10일자에는 '파견법 개정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노동부의 입장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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