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정부법안 저지에 투쟁의 초점을 맞춰오던 민주노동당이 ‘비정규 권리보장법안’ 입법운동으로 무게 중심으로 옮기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파견제 폐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담은 권리보장법안은 단병호 의원이 양대노총과 함께 지난해 7월 발의해 현재 정부법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노동당은 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비정규법 대응기조 등 4월 국회 목표와 원내외 활동방향을 결정했다.

최고위원들은 그간 정부법안에 대한 수세적 방어 차원에서 진행해 온 ‘법안저지투쟁’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주노동당에 제출한 ‘권리보장법안’의 사회의제화에 전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김창현 사무총장이 밝혔다.

최고위는 비정규법안의 의제화를 위해 3월 중순께 김혜경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 3대 원칙’과 대응 계획 등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또 당은 정부와 각 정당, 노사가 공동으로 ‘설문조사’와 3월 셋째주에 공동정책토론회를 여는 것을 제안하고, 3당 초청 TV토론회 제안과 재보궐선거에서 쟁점화, 지역인사 등의 권리보장법안 지지선언 조직화 등 여론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당원들은 권역별로 집회를 열거나 대규모 정치집회를 갖고, 원내에서는 전시회와 문화행사, 증언대회, 결의대회를 여는 등 ‘공세적’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민주노동당의 법안이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세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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