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 첫 재판이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7일 "기아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형사2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 기소된 기아차 전 노조지부장 정모(44)씨 등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노조 간부와 브로커 등 15명이 법정에 서게 된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기소된 나머지 13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은 일반 형사 절차에 따라 인정신문, 검찰측 피고인 신문, 변호인측 반대신문, 검찰측 증거 제출 및 변호인측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채용 부정 사건 관련 첫 심리로 변호인측과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바로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변호인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증인 신청을 요구하면 재판부는 통상 속행 재판 날짜를 잡게 된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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