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변론를 맡은 김승교(35) 변호사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국보법 폐지안을 제출한 마당에 남한의 존립을 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00년 9월 조총련 북한 대남공작원과 접촉, 기념품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국보법 폐지 논란 속에서 재판 거부를 선언하고 4차례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4월 4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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