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그러나 심사 대상자 130명(희생자 12명·유족 118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피해자대책위와 함께 현장조사와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며 "심사 결과를 국무총리 산하 노근리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다음달 중순께 실무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번 심사에 포함되지 않은 71명의 희생자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na.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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