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25일 열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국회의원을 모독했다"며 강하게 항의, 사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4일 김 의원이 배포한 '건설업 산재보험료 징수 제멋대로'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공단측이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명자료'를 내고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해석상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내리자 이를 다시 반박하기 시작한 것.(본지 10월25일자 참조)

이날 김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공단의 해명자료는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고유한 직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국감으로만 끝내지 않고 사법적 절차도 취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 동료의원들의 양해로 질의순서를 바꾸고 시간도 정해진 15분보다 두배넘는 시간에 걸쳐 방극윤 이사장을 상대로 한 '재반박'에 나섰다.

논란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건설업 산재보험료 산정기준관련 업무혼선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 김 의원이 "시정조치가 미흡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단측은 "즉시 시정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직인·납부기한 또는 금액 등이 기재되지 않은 소위 '백지고지서'를 LG건설, 동아건설 등에 송달했다"며 "이로 인해 고용보험료 부과로 인한 행정심판에서 공단이 패소해 총패소금액이 45억여원에 이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99년12월 서울중부지사의 박아무개씨가 96년 산재확정보험료 정산액에 대해 직인도용으로 모두 31억여원을 전산감액했으나 공단은 해당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조치로 끝냈다"며 "형사고발을 해도 부족한데 징계조치로 끝낼 수 있냐"고 따졌다.

그러나 방극윤 이사장은 이러한 김 의원의 질타에 대해 "국감시작전에 자료를 낸 것은 죄송하다"며 "하지만 (보도자료로 인한) '오해'가 생기면 산재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상실이 염려돼 자료를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 국무조정실 지시에 대해 시정조치했다는 주장으로 맞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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