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해온 대구지하철공사노조(위원장 홍흥영)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0일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경북지노위의 중재안은 명절 상여금 50% 인상, 4∼6급 기본급 3만5,000원 인상, 7∼9급 4만원 인상 등 총액대비 약 5.5% 인상이다. 노조는 지난 2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중재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결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측은 이 중재안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지침은 총액대비 5.5% 인상이나, 작년에 체력단련비를 삭감하지 않은 공기업은 올해 인상안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라는 것이었다. 공사측은 당초 체력단련비 3.4%를 삭감한 2.1%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노조는 15.4% 임금인상을 요구해왔었다.

노조측은 "공사측이 이번 중재안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노사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중재안이 공사측의 입장만 반영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경북지노위에 대한 항의집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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