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체계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국가보안법의 흔적들을 일시에 말소시키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입법청원됐다.

양대노총 등 236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25일 오후 1시 김원웅, 정범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7명의 청원소개를 받아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작성된 법률안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함께 부칙에서 국가정보원법, 공무원연금법 등 국가보안법에 언급돼 있는 모든 법률로부터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일체의 조항을 삭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청원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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