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적으로 사용자쪽에 유리한 판결을 쏟아냈던 사법부가 지난주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들을 이례적으로 잇따라 내와 노동계가 '희색'입니다.
- 지난 17일 회사 회생에 기여한 노조의 경영참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과 회사 불성실교섭이 노조의 폭력을 불렀다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노동계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법원이 웬일로?'라고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번 두 사건 모두 이정렬 판사가 내린 판결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의문점이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정렬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일약 스포트라이트를 받었던 판사입니다. 또 이정렬 판사는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3명에 대해 행위의 실정법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제헌헌법의 이념과 입법적 미비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미 노동계에서도 '뜬' 판사이죠.
-이밖에도 이정렬 판사는 '억대 내기골프가 도박이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차지하는 골프의 '스킨스 게임도 도박으로, 박세리와 박지은 선수가 재물을 걸고 골프경기를 해도 도박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비롯해 '회사돈 횡령해 부친병원비 낸 여경리에 선처' 등 갖가지 '튀는' 판결을 내려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이정렬 판사, 이번엔 노조원들 선처"라는 기사를 통해 이 판사를 비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정렬 판사의 '용기있는' 판결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노동조합, 시민단체는 국회 회견장 쓰지마"

-국회 기자회견장 사용 문제를 두고 정당들과 국회 사무처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지요.
- 국회 사무처는 최근 기자회견장에서 사회단체 등의 기자회견이 잦아지자, 각 당에 협조공문을 보내 사용수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사무처가 밝힌 수칙을 보면 국회의원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회견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외부 단체들은 미리 사무처에 신고한 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외부 단체가 함께 사용할 때는 미리 사무처에 회견 참석자 명단을 신고하라고 했고요, 연단에 올라가는 사람 숫자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회견 중에는 현수막을 걸어서도 안된다고 했다지요.
- 사무처의 이런 협조전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회견을 자주 여는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사무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는 단체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까다로운 '출입절차'를 밟고 있어, 종종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 국회 사무처는 정치인들의 '입씨름장'에 불과하던 회견장이 사회 각계의 요구와 주장이 넘쳐나는 '광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기가 거북스러운가 보네요.
- 올해도 정문을 막아선 경찰버스들의 을씨년스러운 광경이 여전하고 이제는 자유로운 회견마저 제한하려 드는 것을 보니, '민생 개혁국회'의 모습이 이런 것인가 궁금하기만 하군요.

<한겨레> 노동 관련 논조 도마 위에

- 최근 노동운동과 관련한 <한겨레신문> 논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21>은 '대공장노조는 진보세력인가'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통해 노동운동에 직접적인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한겨레21>은 "권력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국의 대공장 노동조합운동, 그들이 '진짜 진보세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며 "비장한 각오와 자기 성찰 대신 회사쪽의 노무 관리에 책임을 돌리면서 조직을 옹호하는 사이에 노동조합운동은 더욱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한국일보>는 18일자 인터넷판에서 "<조선>이나 <동아>에서 보던 제목이 <한겨레21>에 등장했다"면서 "한겨레21의 '귀족노조' 관련 특집기사는 한겨레의 논조 변화 논쟁과 맞물려 관심을 끈다"고 지적, "실제 일부 언론인과 노동계 일각에서는 한겨레의 논조가 창간 당시에 비해 많이 흐려졌다고 주장한다"고 인용 보도했습니다.
- 앞서 <한겨레>는 지난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관련해 머릿기사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폭력 얼룩'이라는 제목을 달아 이미 구설에 오른 바 있는데요. 당시 한겨레 정치부장 출신인 성한표씨는 "한겨레 1면 머리기사는 프로가 만들었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절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키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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