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이다. 대통령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국정 주요 과제로 언급했을 정도다. 국민의 93%가 빈부격차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에서 보듯, 양극화는 우리사회의 ‘고질병’이 맞는 것 같다.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관련 법안 두 개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있다. 취약근로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정규법안과 최저임금 개정안이다.

하지만 두 법안을 대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최저임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노동부가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이유는 노동시장 반응에 대한 우려였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노동소득분배율’만 첨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다단계 하도급에서 직상수급인(원청 등) 연대책임 부여 등 조 의원 안이 통과되면 기업부담, 영세사업장 사용주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했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법안을 대할 때 노동부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일본이 파견을 전면확대한 이후 파견노동자가 100만명이나 늘어나는 등 파견업종 규제가 급격히 풀릴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며 노동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자, “(파견노동자가)급속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차별시정기구, 휴지기간 등 보완책이 있고 향후 여러 가지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보완책은 최저임금 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좀처럼 빛을 발하지 못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노동부가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때 그때 다르다”. 물론 일관성이 있기도 하다. ‘행정편의’적이고 노동계 주장은 안중에 없다는 것.
 
양극화 해소는 말로 되지 않는다. 정책이라는 ‘처방’과 '약'을 제대로 투여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노동시장 반응에 대한 걱정도 일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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