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연내 합법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전국 4만5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교수 가운데 현재 조합원은 1300여명이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연계해서 교수노조 합법화를 추진해왔다. 정부에서도 교원, 공무원의 노조 결성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교수노조가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민의식상 교수노조가 아직 합법화될 수준이 아니라는 논리다. 어떤 형태로든 올해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추진할 생각이다."

-교수노조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사실 합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수노조의 강화이다. 교수노조 건설 초기가 시금석이었다면 앞으로 교수들의 역량과 역할을 집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작업을 통해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설득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전문직 지식인노조’로서 교수노조가 ‘사회적 정책역량’이 되어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교수들의 연구역량이 집결될 수 있는 형태로 교수노조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교수사회에서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입장은. 또 비정규교수문제 해결방안은.
"정교수-비정규교수, 수도권-지방대학 교수 간의 양극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동일임금동일노동'의 원칙 하에 교수직종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 따라 교수사회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과 배경을 찾아내고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비정규교수 문제의 경우 가장 심각한 폐해는 학문후속세대를 제대로 생산공급하지 못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비정규교수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김대환 장관 등 소위 진보적 지식인 출신의 관료에 대한 평가는.
"김대환 교수의 경우, 장관이 됐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변했다기보다는 그동안 한국경제나 노동운동에 대한 진보적 의식이 많이 희석화된 상황에서 입각한 것이다. 즉 노무현 정부의 이념과 지향성을 찬성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입각이 가능했다고 본다. 대중들은 지식인으로서 그들이 보여줬던 활동을 바라지만, (그들은) 이미 정권의 지향성에 스스로 복속해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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