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책위와 시민연대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협정이 헌법상 평화주의와 기지 확장비용 부담의 형평성, 국회 비준동의의 절차적 측면 등에서 위헌성이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시민연대는 19∼28일 기지이전지역 토지주와 기지 주변 주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500∼1천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다음달 10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평화와 한미관계에 관심 있는 법률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내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며 "청구인을 모집하며 미군기지 확장반대운동의 조직화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31>657-7921)

 
(평택=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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