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가 18일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져지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전농, 전여농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17일 “정부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많은 반대에도 기어코 18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을 재상정하려 한다”며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은 물론 제도와 연기금 운용에 있어 가입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히 우려된다”며 18일 국회에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할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의 실질적 대표성과 의결성 보장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소위 뉴딜정책에 따라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을 통과시켰고 국민연금제도나 기금운용에서도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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