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환자 요양시설 '열악'…물리치료 범위 확대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저조한 산재보험료 징수실적 등을 지적하며 산재업무와 관련한 효율성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건설업 산재보험료징수가 제멋대로라는 주장을 폈는데, 공단측이 국감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 의원의 주장이 '오해'라는 해명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부터 내는게 어딨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 산재징수 관련 제기 쏟아져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의 건설업 산재보험료 정산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건설업종 정산시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모호한 규정 등으로 금품수수의 가능성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공단이 이를 시정하지 않고 99년 11-12월에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해 동아건설(주)외 21개사가 무려 250억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특히 보험료 부과방식에 있어 모호한 규정으로 회사마다 정산방법을 달리해 회사간 추징금액이 같은 매출규모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금액이 매출액 대비 2-3배 가량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속, 정확하게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공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대다수사업장이 개정고시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과거방식에 의해 보험료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현행법규에 따라 징수한 것"이라며 "공단의 무계획한 징수행정 탓이 아니라 사업주와의 법에 대한 해석상 다툼에 의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도 "체납상위 20대 업체를 보면 현대, 대우, 삼성 등 대기업들이 상위권에 있다"며 "대기업들도 제대로 내지 않는 보험료를 중소기업이 꼬박꼬박 내겠냐"고 주장, 징수실적이 낮은 산재보험료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년 진폐환자의 10%이상 사망"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9월현재 진폐환자가 산재의료원 산하 4개병원을 비롯, 전국 23개 진폐의료기관에서 2,358명의 환자가 입원요양을 받고 있다"며 "또 입원자수 대비 사망자수가 입원자중 8.9%에 해당하는 209명이 사망하는 등 97년 14.7%, 98년 15%, 99년 14.8%에 이른다"고 제기했다. 이에 물리치료 범위를 초음파치료와 기타 다른 물리치료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또 박 의원은 "진폐의료기관에서 8월현재 3,533명이 정밀검진을 받았지만 이 중 불과 8% 정도의 환자들만 요양이 가능하며 요양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밀검진에서 합병증이 발견되지 못해 요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요양환자가 6만여명에 이르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산재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 전면확대하라"

한편 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산재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산업전문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환자취급 요양기관수는 지난해 말 현재 3,931개로 전체 병원의 80%이상이 산재지정병원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산재지정의료기관 반납을 시도한 사태와 같이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또 서울대병원과 서울중앙병원 등은 지정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

이에 따라 현재 산재보상보험법령에 의거 지정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해 공단이 그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개정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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