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복지복권사업에서 31억4천만원의 기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14조에 의거해 94년5월1일부터 즉석식 복지복권을 발행해 96년2월까지는 한국복권유통, 96년 2월이후에는 (주)애드앤리서치를 통해 판매해 왔다"며 "올해 9월 현재 복지복권관련 미수금(외상매출금) 총액 114억2,900만원중 총31억4000만원은 회수가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약속어음으로 받은 23억7,600만원이 부도처리됐고 담보물로 확보한 이행보증보험증권중 만기도래한 5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96년 이전 특판사인 한국복권유통의 미수금 1억9,400만원이 회사폐업으로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어 김 의원은 "담보물 없이 복권을 인도해 기금손실을 자초했다"며 "공단측이 (주)애드앤리서치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손실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지난 3월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음에도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해주는 등 손실액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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