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나장백)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형건설현장 32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는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현장의 해빙기 재해취약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해 건설현장 노동자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로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등 대형건설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점검 결과 지반 및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를 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관계규정에 의거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 같은 시기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추락 낙하 예방조치위반 94건 △감전예방조치 미흡 21건 △붕괴예방조치 미흡 14건 △기계기구안전조치 미흡 6건 △기타 34건 등 모두 169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