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비리문제를 해결하려던 사건이 검찰 수사로 옮겨 붙으며 도덕성 논란까지 낳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5일 조합비 1억4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국민은행 전 노조 위원장 김아무개(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총무부장 강아무개(37)씨와 전 노조 부위원장 목아무개(38)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9월부터 26개월간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을 지내면서 노조행사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2억2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1억1천만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해 전 국민은행노조(현 KB국민은행노조)가 자체 회계감사와 외부 감사 의뢰 등을 통해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당사자들로부터 4,600만원을 환입받았으며 나머지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급여 가압류 조치를 한 상태다.

사건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반발한 목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됐기 때문.

이에 앞서 김 전위원장 등 당시 노조 집행부는 지난 2003년 부정회계건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탄핵당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해결하고 있던 사건이 검찰 수사까지 비화돼 안타깝다"며 "일부 개인의 비리가 노동운동의 도덕성 문제까지 번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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