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도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할 경우 일정 액수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오던 임금채권보장법을 오는 7월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보장받게 된다. 이번 확대적용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보호받게 되는 노동자들은 88만개 사업장 165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수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합법 또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에도 적용돼, 이들 역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산업연수생(해외투자기업 연수생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98년 7월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지급을 보장 받는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퇴직 당시의 연령별 월정상한액에 따라 최고 720만원까지 보장된다.

월정상한액은 30세 미만이 80만원, 30∼45세는 100만원, 45세 이상은 1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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