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이주노동자·노숙인 의료지원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복지 이주노동자·노숙인 의료지원 복지부, 무료진료 사업에 46억원 지원 기자명 연윤정 기자 입력 2005.02.16 09:09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보건복지부는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무료진료 사업에 대해 올해 모두 4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진료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인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로 하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진료 및 치료 범위는 앞으로 각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무료진료사업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모두 46억원을 지원하며 이후 사업성과를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보건복지부는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무료진료 사업에 대해 올해 모두 4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진료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인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로 하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진료 및 치료 범위는 앞으로 각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무료진료사업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모두 46억원을 지원하며 이후 사업성과를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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