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14일, 회사 취업비리에 노조간부가 개입된 사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 비판한 글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박광량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조의 취업 장사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란 글에서, “자유 파괴적인 공적 및 사적 폭력에 의해 얻은 자유 시장 가격 이상의 임금 부분을, 반자유적 수단에 의해 노조가 일정 부분 쟁취한 채용 권한을 활용하여, 노조 간부들이 신규 채용자들에게로부터 일종의 ‘취업료’의 형태로 가져온 것이 본 사태의 경제학적 진실”이라 주장하고, 그 원인을 “힘이 있어서는 안 될 사안에 대해, 힘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
 
재벌의 ‘속내’를 대변하며 광폭한 ‘시장지상주의’ 전도사 구실을 해 온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칼럼 형식으로 실린 이 글은, 기아차 사태를 빌미로 보수언론들이 주로 도덕적 관점에서 노조를 맹폭, ‘노조 무용론’을 확산시킨 데 비해, 경제학적 언어를 빌어 노조의 ‘해악’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박 교수는 “현재 이 노조의 취업 장사 문제는 근본적 문제의 지엽적 가지일 뿐”이라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파생되고 있는 노동 관련 제반 문제들을 한꺼번에 교정하려면 첫 단추에 해당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로 나름의 분석틀을 제시했다.
 
“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도구는 이익ㆍ권력ㆍ지식 3위 일체 법칙이다. 특히 그 중의 ‘힘 있는데 돈 난다’는 권력ㆍ이익 일체 고리”라며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건 원인에 대한 박 교수 진단의 핵심은 “노조에 힘(채용권)이 있으니 거기에서 돈이 생기는 것”이란 말 속에 압축돼 있다. “힘이 있어서는 안 될 사안에 대해, 힘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기아차 사건은 “왜 노조가 채용을 포함한 인사 및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면 노동자에게도 결국 불리해지는가”를 보여 주는 실례란 것이다. 
 
노조가 가져서는 안 될 힘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물리적 폭력에 의한 자유 시장 원리의 훼손’ 때문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왜 노조가 가져서는 안 될 그런 힘을 갖게 되었는가”란 질문을 던진 뒤, “그것은 노조가 약자라고 하여, 법에 따라 사용자와 ‘대등한ㆍ평등한’ 힘을 갖게 강제하는 공권력과, 약자에 대한 동정심ㆍ여론을 이용한 노조의 물리적 폭력에 의해 노동시장의 자유 시장 원리가 반복적으로 훼손되어왔기 때문”이란 답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자본가ㆍ기업주는 강자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잘못된 ‘평등’ 법에 의해 공권력을 등에 업은 노동자들의 자유 파괴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에 대항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오히려 약자가 돼 버린) 사용자 자신들의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와 노동 시장에서의 거래의 자유가 공권력의 법적 폭력과 노조의 물리적 폭력에 의해 일정 부분 봉쇄당하고 있는 상태”라 개탄했다.
 
기아차 사태도 이런 ‘힘의 역전현상’ 때문이란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상태에서라면 약자라는 명분에다가 법적인 뒷받침, 그리고 물리적 힘까지 가진 노조의 불법 및 ‘준법’(!) 투쟁ㆍ파업으로 인해 입어야 하는 손실보다는 일정 부분의 인사(채용 및 고과, 징계, 교육시 노사 공동 의사 결정) 및 경영(사업장 이전이나 라인 변경, 인수ㆍ합병시 노조의 동의 필요)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차라리 덜 손해를 입는 것이라고 사측은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것이 반복되어 어떤 사업장에서는 반자유적 거래 질서가 아예 관행이 되어 버렸고 이런 관행이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진단을 토대로 박 교수는 기아차 사태의 ‘경제학적 진실’을 공개했다.
 
“사실 취업 사례금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 그 신규 채용자의 임금이 깎인 것이다. 그런 깎인 임금에 고용되어도 좋을 정도로 해당 사업장의 기대 총소득이 높았다는 얘기다. 자유 파괴적인 공적 및 사적 폭력에 의해 얻은 자유 시장 가격 이상의 임금 부분을, 반자유적 수단에 의해 노조가 일정 부분 쟁취한 채용 권한을 활용하여, 노조 간부들이 신규 채용자(신규 노조원)들에게로부터 일종의 ‘취업료’의 형태로 가져온 것이 본 사태의 경제학적 진실이다.”
 
이어서 박 교수는 자신의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을 좀더 쉬운 표현으로 재해석해 주기도 했다. 
 
“반자유적 방법으로 얻어낸 임금 상승분을 이것을 얻어내는 데에 공이 큰 노조 간부들이 신규 입사자들로부터 취업료의 형태로 그 공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좀더 돌려서 애기하면, 사용자가 직접 노조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어용 시비에 휘말려 피차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신규 입사자들로부터 일정의 수고비를 받도록 하는 약간 복잡한 우회로를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박 교수는 나아가 “사용자 또한 이러한 ‘공범적’ 유착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그 약점을 지렛대 삼아 노조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고도 애기할 수 있다”며 “사태를 이렇게 분석한다면 이번 노조의 취업 장사는 반자유적인 법적ㆍ관행적 환경에서 더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한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는 고육지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놀라운가?)”란 주장도 제시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박 교수는 “힘 있는 데 돈 난다”는 예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교수는 “노동자의 임금이 상당히 높고 노조가 일정 부분 인사ㆍ경영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사업장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라며 “반자유적인 환경에서 반자유적인 힘을 가지면 노동자도 노동운동가도 타락한다”며 노동운동의 무장해제가 필요하단 뜻을 내비쳤다.
 
박 교수는 또한 “이것은 일부 몰지각한 비도덕적 인사의 행태가 아니라 반자유적인 권력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현상”이란 말로 ‘그 뜻’을 부연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번 노조의 취업 장사 사태는 주주의 사유 재산과 그들의 노동 시장에서의 거래의 자유가 자유 파괴적인 공(법)적ㆍ사적 강제에 의해 침해되어온 관행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것을 일부 노동 귀족들의 비도덕적 행태로 돌려, 도덕 재무장이나 노조 투명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했다. “인간을 바꾸려 하지 말고 게임의 규칙을 바꾸자”는 것이다. “자유 시장 원리야말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으로ㆍ인간적으로 최선의 게임 규칙이라고 생각한다”는 박 교수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주주지배 모형으로 가는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이해관계자 모형으로 달려가려 하고 있다”며 ‘자유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만일 해당 지역의 기업들에서 앞으로 노사 뿐 아니라 지역민 대표자들까지 참여하는 인사ㆍ경영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져 채용ㆍ인사ㆍ경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자 모형적인 관행이 자리 잡힌다면, 해당 지역에는 큰 기업이 들어서지도 못하고 해당 지역 기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힘들게 되어 그렇지 아니한 지역에 비해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의 소득은 낮게 되고 실업률은 높아지게 될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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