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잠정합의, 핵심쟁점에 대한 교육부 양보 끝내 못 얻어
단체행동권 금지 조항 등 교원노조법 개정 목소리 높아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10일 오전 제4차 본교섭 위원회에서 역사적인 첫 단체협약안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양측의 1년여에 걸친 단체교섭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조인식은 전교조 대의원대회 이후 20일경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활동보장 등 핵심 쟁점 수용 안돼

이날 잠정체결된 협약안은 △생애수요를 반영하는 중후상하박 형태로의 교원보수체계 개편 △보직교사 수당 3만원에서 6만원 인상, 담임수당 6만원에서 8만원 인상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 편입(200%정도) △유치원,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보수 차별 철폐 △표준수업시수 설정(초등 22시간, 중학교 20시간, 고등학교 18시간)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노트북 컴퓨터 지급 등 총 44개 항목으로 돼 있다.

양측은 9일 저녁 교섭소위원회를 개최해 잠정합의에 도달한 뒤 이날 오전 본교섭에서 서명날인 절차를 가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부영위원장 및 시도지부장단의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을 같은 시각 해제했다. 이로써 양측의 단체교섭은 만 10개월 만에 22차의 교섭소위와 4차 본교섭회의를 거쳐 타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활동보장사항과 교육정책 협의구조에 대해서는 교원노조가 막판까지도 강력히 요구했으나, 노조활동보장관련 논의 유보 및 교육정책 간담회 분기별 개최라는 교육부의 입장을 바꿔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원노조, '절반의 성공'
이로 인해 역사적인 첫 단체교섭을 마무리지은 교원노조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작년에 비해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정책협의 등에 대한 요구를 일부나마 수용한 점은 성과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조합활동 보장이 안된 점 등 1년간 끌어온 단체교섭의 내용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염원과 학교살리기 운동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일단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마무리 짓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따내지 못한 조합활동보장 등 핵심쟁점을 단위학교 분회의 강도높은 활동을 통해 사실상 현장에서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리했다.

한교조(위원장 임태룡)도 "최선이 아닌 차선의 타결안에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미합의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교육특위를 구성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조는 또 교육부와 일선교육현장의 평교사들이 한 자리에 앉아 교섭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동안 상하관계로 인식되기 쉬었던 이들의 관계가 교육개혁을 위한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제도상의 보완이 시급

한편, 교섭과정 및 결과를 지켜본 교원노조 관계자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중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특히 높다. 교육부가 예산부처와의 협의 등을 내세워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핵심쟁점에 대해 교원노조가 실질적인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수적이라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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