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합동차례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대세이므로 17대 국회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올해는 광복 60돌과 6.15 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는 해인만큼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철폐는 필수조건"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한총련 수배자들의 수배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지역의 남총련 수배학생은 박형준(25·전남대 법대4년)씨를 비롯, 4명이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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