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전년도말 현재 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노동자다. 그러나 배우자의 월 노동소득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부과된 2004년 재산제 과세액의 합이 3만6천원을 초과한 경우, 또한 종합토지세 과세액의 합이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콘도,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공연장, 영화관 등을 이용하고 이용금액의 50%를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원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18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1588-0075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