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가 23일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노동시간단축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노사정위가 채택한 합의문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해 빠른 시일내에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또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하고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일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근로시간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사가 합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문의 주요 내용에서 보여지듯, 이날 노사정 합의는 포괄적인 기본 방향에 대한 것이어서 그간 쟁점이 돼 왔던 항목들에 대한 입장차이는 여전한 상태다.

다만 기존 논의와의 차이가 있다면 노동계가 '업종과 규모를 감안한 2000시간단축'을 수용했고 경영계가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데 합의해 일부 의견접근은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측은 "40시간단축은 전산업에 적용하되, 2000시간으로 가기까지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또 회의록에서 '생활수준 저하금지'를 '임금수준 저하금지'로 해석하도록 남기기로 해 이후 논의에 도움이 되게 했다"는 입장이다.

또 김호진 노동부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연내 입법을 위해서는 정부도 한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만큼 10월말까지는 합의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에 다시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합의 등 최근 논의분위기를 볼 때 한국노총의 25일 노사정위 불참선언은 당분간 연기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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