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4일 채용 청탁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노조 수석부지부장 정모(44), 전 사무국장 김모(37), 조직 1부장  안모(3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석부지부장 정씨는 지난해 5-7월 생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10명으로부터 2억3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전 사무국장 김씨는 2명으로부터 총 4천100만원을, 안씨는 4명으로부터 9천3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적으로 노조 살림살이를 총괄해온 김씨가 채용 비리에 깊숙이 관여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자수한 부정입사자나 노조 간부, 브로커 40여명을 상대로 추가 혐의자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검찰은 다른 노조 간부와 회사측 인사들에 대해서도 계좌 추적 작업을 통해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채용을 대가로 회사와 노조가 개입된 구조적 비리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이들이 구속될경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이미 구속된 노조간부 7명을 포함, 브로커 4명, 전직 회사간부 2명 등 총 16명으로 늘게 된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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