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KBS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 방송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3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김평호 단국대 교수는 "KBS 관련 방송법 개정안 취지인 'KBS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합리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은 최선의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KBS 경영의 합리적 재구조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청원한 '수신료제도개선위원회'의 국회 설치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KBS 방송문화연구팀 이준안 위원은 방송위의 입법예고 과정과 개정안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위원은 "87년에 KBS가 정부투자기관 규제에서 벗어난 것은 KBS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바탕이 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는 KBS를 단순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은 "방송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정치권과 국회, 정부 차원의 통제와 간섭의 욕구가 반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 논의는 철저히 정치적 이해를 떠나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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